정부, 2021년까지 3552억 투입 군사 철책·미사용 시설 철거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울진 죽변~봉산리 7.1km 구간의 해안 경계철책이 철거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이유로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3552억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해·강안 경계철책(497억5300만원), 유휴 국방·군사시설(2956억원), 해·강안 경계초소(99억3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경계철책 413.3km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이외에 169.6km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2km를 철거한다.
군사목적에 따라 129km의 철책은 존치된다.
또 △경북 울진 죽변~봉산리 구간(7.1km)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km)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km) 등 동·서해안 유명 지역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외시설 중 낡거나 안전상 이유로 쓰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
해안·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군 초소 48개소를 포함해 부대 내부시설 6648개소, 외부시설 1651개소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3199개소)이 제일 많고 경기(2574개소), 전남(476개소), 인천(479개소) 등 순이다. 국방부는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담당하던 합동참모본부 대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국민들이 시설 철거를 요구할 때 행정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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