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1일까지 유통식품판매업소, 국도변휴게소, 재래시장 등에 대해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부패변질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판매여부, 표시기준위반제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점검시 위생상 의심스러운 제품은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부정·불량식품은 압류하여 폐기 처분키로 했다.
청송/윤병학기자 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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