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작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다수의 술자리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그런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연예인을 비롯해 공무원 등 여러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순간은 없으며 멀쩡한 정신으로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피한다는 것을 불가능 하다.
음주운전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의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위는 혈중알콜농도 0.05%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을 경우 주취운전으로 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미만이라고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술을 마신 후에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다.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18년 1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였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차기를 기약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적용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임재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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