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들에 일간지 통해
종교 인권 침해 심각성 알려
종교 인권 침해 심각성 알려
[경북도민일보 = 대구취재본부] 미국 뉴욕타임즈에 한국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개종 금지’에 관한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는 강제로 종교를 바꾸려는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故) 구지인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강제개종 근절을 바라는 미국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거쳐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고 구지인(27)씨 사망사건은 올해 1월 9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구씨는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했다. 단순 존속살해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숨진 구씨가 생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배경에 ‘이단상담소 목회자가 연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시민들은 강제개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후원자으로 구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성금을 모아, 이번에 미국의 유명 일간지를 통해 강제개종의 현황을 알리고 그 근절 대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11월 28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한 여성(고 구지인 씨)이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들이 종교적 관점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의해 납치됐다. 첫 납치 때 탈출해 강제개종 반대집회까지 참가했던 그녀는 두 번 째 납치됐을 때 질식사 하고 만다”고 알렸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주목하고 있으며 종교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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