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해소 위해 지자체와 협력 나설것”
  • 김대욱기자
“불공정거래 해소 위해 지자체와 협력 나설것”
  • 김대욱기자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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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포항 방문, 철강산단관리공단 기자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포항을 방문해 불공정거래 해소 등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공정위에 연간 민원 5만건, 신고 4000건이 접수되는데 전체 인원은 총 640명이며 대구·경북 업무를 맡고 있는 대구지방공정래사무소는 인력이 18명에 불과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공정위 소관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경남등 다른 지역과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과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포항을 방문해 공정위와 포항시와의 협력 등에 대해 이강덕 시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포항을 비롯해 대구시, 경북도와도 협력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포항 중소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현장도 방문하는 등 철강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하면서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가 공정위 역점 추진사항임을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중임을 언급하면서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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