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헌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체는 업종별로 고용 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균 매년 약 8000여명의 보훈가족이 우선채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월말 기준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을 보훈특별고용으로 뽑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인상은 1985년 50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33년 만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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