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봉촌리 축사 분쟁‘아름다운 합의’
  • 황경연기자
상주 봉촌리 축사 분쟁‘아름다운 합의’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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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재… 건축주 신축 포기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축사 분쟁에 휘말려 왔어나 상주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아름다운 맞손을 잡았다.
건축주 윤모(60)씨는 이 마을에 있는 축사 인근 대지 6000㎡에 건축면적 2500㎡ 규모의 축사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상주시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화서면 봉촌리 소재에는 35세 대 7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 입구에 축사가 들어서려 하자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신축을 놓고 주민들은 신축을 반대하면서 ‘악취 소음 대형축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 하는 등  주민들은 “축사가 마을 입구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건축주와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오는 등 상주시청을 방문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최근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자 황천모 상주시장은 관련 부서에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와 함께 상주시와 화서면 직원들은 주민과 건축주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건축주에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을 주민에겐 건축주의 재산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건축 면적을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쓴 설계비 등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건축주는 이들의 제안에 즉각 화답했다. 축사 신축 계획을 아예 접기로 한 것이다. 
한편 황천모 시장은 지난 11일 현장을 찾아 주민과 건축주 등을 만나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양측에 고마움 표시와 아울러 축사 신축을 포기한 건축주에게 시장 표창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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