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주변 일대가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항만재개발위원회를 열어 포항항 등 전국 10개 노후 항만의 효율적인 재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10개 항만은 포항항을 비롯 인천항, 대천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제주항, 부산항, 묵호항이다.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항항 17만3900㎡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항만부지 총 1261만6000㎡에 대한 토지이용구상과 기반시설 소요사업비 총 4조 7천억원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항 재개발의 경우 세부적인 개발내용은 △주거시설=주상복합 2만7548㎡ △숙박시설=특급호텔, 비즈니스호텔 1만1967㎡ △상업시설=전시판매장, 전용상가 2만8687㎡ △업무시설=벤처오피스, 국제오피스텔, 호텔 2만9473㎡ △관광·휴게시설=공원 4만5779㎡ △ 공공시설=도로 3만446㎡ 등이다.
포항항 재개발에는 총 772억3900만원이 투입된다. 우선 1단계(08-11년) 부지조성 사업에는 522억6900만원이 투입된다. 2단계(12-16년)는 249억7000만원을 들여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춘는다.
재개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 부담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할 경우 방파제·도로·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재개발 사업 제안은 정부를 비롯해 시·도 및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민간투자자가 할 수 있다.
우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는 직접, 공기업 및 민간투자자는 시·도지사를 경유해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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