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광력기준을 초과해 집어 등을 설치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 B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B호는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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