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현행 환산방식 법률 직접 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정부가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 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000원에 달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
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내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마저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사실상 55%나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전제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추가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형해화하는 조치로서 명백한 편법 행위인 만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정부가 환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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