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혐의… 피해자 23명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는 원룸 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8600만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 A(46·여)씨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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