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 이진수기자
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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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3000만원 인센티브로 지원 받아
민원 적극 해결·오지마을 민원 상담실 운영
▲ 포항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우수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시행 노력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총 39개 기관을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 과세기관이 아닌 납세자(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세무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 내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서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해왔다.

 특히 고액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최대 1년 간의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납세자와 세무부서 간 서로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농어촌의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매월 1~2개 오지마을을 방문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민감한 각종 세금에 대해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세무상담도 진행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각종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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