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고질적인 불법 대게 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역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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