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이진수기자
포항,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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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복지수준 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물과 흥해읍 지진특별재생지역 내 신청누락단지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지진피해단지 중 피해율이 큰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60~70%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 설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건축과(270-3763),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종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총 541개 단지에 167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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