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올해 회기운영 ‘7회·126일’
  • 김우섭기자
도의회 올해 회기운영 ‘7회·126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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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는 2019년 연간회기를 7회 126일로 일정을 잡았다.
 도의회는 회의운영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재난 등 부득이 하게 회기를 열어야 할 경우를 대비, 가용일수를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해 15일간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 45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5회에 걸쳐 66일간 운영하며, 첫 회기는 제306회 임시회로 설연휴를 지낸 다음주인 2월 1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며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3월에 제307회 임시회를 14일간 개최 도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제308회 임시회를 15일간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여름철인 7월과 8월 중순까지는 회기를 열지 않고 지역에서 민생을 살피는 현장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하반기는 8월 21일부터 1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5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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