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찰이 포항에서 산불을 낸 A(67)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포항 학산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고의적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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