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2019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기존의 도교육청 중심의 정비 방식을 벗어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법규별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와 법제처와의 협업을 거쳐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유사 법규 통폐합 및 어려운 용어 순화 등을 통해 3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