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 개정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청송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을 개정해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공약배심원단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이를 근거로 하는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열고,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 청송을 위해, 민선 7기 5분야 65개 공약 사업을 확정·발표하는 회의를 열고 강한 추진 열의를 보였다.
군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지난해 11월 부터 12월 말까지, 군민을 대표하는 공약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약실천 계획 조성 및 평가를 위한 3차례의 군민 배심원 회의를 거쳤으며,배심원단에서는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의견을 제시하며,실천 계획을 수정·보완했다.
군은 배심원 심의사항 및 제안 내용을 반영한 65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고,올해부터는 전행정력을 집중하여,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날 윤군수는“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겠다”며“공약 이행과정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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