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053-231-0173)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그동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없애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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