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등 피해를 입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및 학부모 등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053-231-0173)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그동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없애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