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공직자 금품수수 비위 행위 근절 나섰다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공직자 금품수수 비위 행위 근절 나섰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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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공직자의 금품 수수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원천 배제 등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부,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 및 요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토록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토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공직자가 수동적으로 의례적인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 등 배제 조치토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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