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은 개인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시 필요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인사업자들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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