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車렌트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
  • 손경호기자
개인사업자 車렌트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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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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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은 개인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시 필요한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를 대여할 경우, 계약서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근로자의 편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운전자 자격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다수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역시 법인사업자와 렌트카 이용형태가 유사하지만, 운전자격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그동안 중소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상시 근로자를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운전자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인사업자들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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