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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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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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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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가 예상되는 도시하천유역은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금지 등의 해위제한이 가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유역을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으로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빗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 및 포장 등에 대한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또 특정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홍수위험지도 제작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 긴급한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대책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서는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을 연계하는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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