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 국가-자치경찰제 상호관계 법안 마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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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 국가-자치경찰제 상호관계 법안 마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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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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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 구축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은 14일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 청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책임 기관으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방분권과 국민안전 조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도출했고 자치경찰제의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 상호관계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주자치경찰의 인력 사무를 대폭 확대해 제주도 전역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을 위한 검증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행정과 자치경찰과 연계, 국가경찰과 긴밀한 연계협력으로 주민안전편익 증진 평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자양분으로 삼아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면서 우리에 최적화 된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중요한 만큼 시범운영과정에서 자치경찰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보다 더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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