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윤리委 진짜 호랑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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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윤리委 진짜 호랑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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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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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종이호랑이’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라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힘이 셀 것 같으나 사실은 아주 약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종이호랑이’의 대명사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라 할 수 있다.
 청나라 건륭제는 서양의 상선들이 중국 대륙을 속속들이 다니는 것을 금하기 위해 광저우만 개방하는 ‘일구통상(一口通商)’정책을 시행했다.영국은 동인도회사를 내세워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하며, 중국에서 차와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고 모직물과 면화를 팔았다. 특히 차(茶)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라는 단어처럼 영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애프터눈 티’는 점심과 저녁 사이인 오후 3∼5시경에 간식거리와 함께 차를 즐기는 것으로, 19세기 영국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생활 문화다. 1841년 베드포드 가문 7대손의 부인이었던 안나 마리아가 귀부인들의 오후 티타임에 스콘과 샌드위치, 마카롱, 비스킷 등 간식거리를 곁들인 것이 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의 차 수입은 중국에서의 수입물품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다. 은(銀)으로 지불한 영국은 무역적자가 심각해지자 중국에 아편을 밀수출했고, 아편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청나라는 아편전쟁에 패한 후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종이호랑이’로 취급받는 대표적인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원 직까지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상임위이다.
 하지만 15대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안 및 징계안 55건이 접수돼 1건이 가결됐고, 16대 국회에서는 16건이 접수됐으나 1건도 가결되지 않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된 가운데 막말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1명도 없었고, 그나마도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징계안 하나 뿐이었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26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위를 ‘종이호랑이’가 아닌 진짜 호랑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가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다. 하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 매우 촉박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스스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을 걸러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징계 요구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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