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최교일 의원·장욱현 영주시장 고발
  • 손경호기자
녹색당, 최교일 의원·장욱현 영주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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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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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현 시장, 업무상 배임
최교일 의원, 뇌물수수 등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녹색당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교일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장욱현 영주시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녹색당은 고발장에서 장일현 영주시장이 2016년 9월 24~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과 관련해서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의 여행경비 844만원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은 뉴욕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에게 영주시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예산을 지원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최 의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행기 비지니스석과 보좌관 여행경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에게 지원한 844만원은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최교일의원에게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돈을 지원한 것은 최교일 의원이 지역예산확보,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욕현지에서 최교일 의원이 일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장 시장을 대동하고 스트립바까지 출입한 것을 보더라도, 최교일 의원이 뉴욕에 동행하게 된 것은 일종의 ‘접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관계자를 접촉해서 수백억원 대의 국가예산을 영주시에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장 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천을 받으려면 최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이것 또한 84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녹색당은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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