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현 시장, 업무상 배임
최교일 의원, 뇌물수수 등
최교일 의원, 뇌물수수 등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녹색당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교일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장욱현 영주시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녹색당은 고발장에서 장일현 영주시장이 2016년 9월 24~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과 관련해서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의 여행경비 844만원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은 뉴욕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에게 영주시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예산을 지원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최 의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행기 비지니스석과 보좌관 여행경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관계자를 접촉해서 수백억원 대의 국가예산을 영주시에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장 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천을 받으려면 최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이것 또한 84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녹색당은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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