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은 하지 않기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의 경우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을 보조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증거 부족으로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임 전 실장이 총 28회에 걸쳐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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