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재, 법 위반 철저히 조사”
  • 김무진기자
“대구 화재, 법 위반 철저히 조사”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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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성명서 제출
건물 인·허가 등 조사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19일 대구 도심 복합주상건물 내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건물 인·허가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는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라며 “대구시와 중구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반복되는 다중이용시설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해서는 건물 인·허가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라며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땜질식 개선으로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요인을 찾아 개선 등 예방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이행 조치 건물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재안전표준 가이드북 제작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시 불시 대피훈련 및 소방시설 체험훈련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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