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맞선 6·25 왜곡방지법
  • 손경호기자
5·18 특별법 맞선 6·25 왜곡방지법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유공자 비방 막고자
전쟁 유발주체도 명확히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에 맞서 6·25 왜곡방지법안(가칭)을 27일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에서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 전쟁과 관련한 법의 정의 부분에 전쟁 유발주체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4당은 개정안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