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불법전매 부당이득 최대 3배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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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불법전매 부당이득 최대 3배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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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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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는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해당 이득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불법전매는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단기투자가 몰리면 실수요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웃돈아 오가는 원인이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전매를 하거나 혹은 알선한 사람이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5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건설사 역시 책임 있게 시공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시공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하면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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