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장수농공단지 도장업체 환경오염 관계당국 단속 뒷전
  • 이희원기자
영주 장수농공단지 도장업체 환경오염 관계당국 단속 뒷전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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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대책마련 호소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속보=영주시가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도색작업(본지 2월 18일자 4면 보도)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D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영주시 장수면 농공단지에서 7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도장작업과정에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분진을 배출시켜 이 일대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영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위반사항에 대해 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환경법 위반(환경법 제13조, 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가준)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한편 영주시는 D산업의 대기환경법 위반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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