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6일 대구 중구청 주차장으로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대구 시내를 운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이날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참여는 민간 자율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강력한 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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