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론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1963년 비례대표제 도입한 후 여러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특히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는 정당제도가 올바로 정립되고 정당의 당원들의 활동이 생활화, 활성화된 경우에 정당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돼 왔다”면서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고,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했다. 또한 유권자가 정당의 개입없이 직접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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