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관계자 변경시 절차 지연
건축물 품질·안전 확보 기대
건축관계자 변경시 절차 지연
건축물 품질·안전 확보 기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김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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