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내 환경공해배출업소가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예방교육 및 환경대책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해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 까지 관내 1065개소의 공해배출업소중 819곳을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34곳에 대해 사용중지(7곳), 조업중지(4곳), 개선명령(21곳), 기타(2곳) 등 행정·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17곳에 대해 검찰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으며, 과태료 과징금은 15곳에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총 5364만원을 부과·징수했다.
그러나 관내 1065곳의 환경공해배출업소중 소규모인 사진관, 세차장, 주유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중·대형 주요공해배출업체는 160곳으로 나타났다.
금번 단속현황을 보면 97% 이상이 중·대형 공해배출업체로 드러나, 주요공해배출업체 160곳 중 34곳이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21%가 넘는 것으로서 10곳 중 2곳 이상 업체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 포항시가 공해와 오염의 도시이미지에서 탈피하려면 강력한 환경행정을 펼쳐 시민의 건강과 도시이미지 재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항시는 공해배출업체를 상대로 년 1회에 한해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며 “이는 행정편의 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에 급급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업체와 포항시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화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대안을 제시 하기도 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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