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26일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LPG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했던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근거도 폐지했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르노자동차는 LPG전용 QM6 출시를 앞두는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신차 출시 행렬이 어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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