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허용
  • 뉴스1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허용
  • 뉴스1
  • 승인 2019.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26일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LPG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안정한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일부에만 허용하던 LPG연료 차량 관련 규제를 미세먼지 해소 등을 위해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LPG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했던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근거도 폐지했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르노자동차는 LPG전용 QM6 출시를 앞두는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신차 출시 행렬이 어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