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
  • 김대욱기자
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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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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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어 진행절차 설명
“포항경기 악화, 법 제정 시급”
김정재 자유한국당(포항북)의원이 8일 오전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정재 자유한국당(포항북)의원이 8일 오전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당론으로 추진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가 발의한 지진특별법안은 피해 구제 및 지원,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관련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수습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진으로 포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시민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정에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지진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안 발의로 피해 배상과 도시 부흥, 지열발전의 책임 규명을 위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으로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현재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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