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4월25일부터 전문업체로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별도 위생작업을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살충제 파동 등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 만든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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