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본회의서 의결
구의원 자격·공식활동 금지
구의원 자격·공식활동 금지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무소속)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홍 의원 징계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홍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재석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모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홍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구의원 자격으로 공식 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당 소속이었던 홍 의원의 제명 처분을 내렸고, 홍 의원은 당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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