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물의’ 홍준연 의원, 30일 출석정지
  • 김무진기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물의’ 홍준연 의원, 30일 출석정지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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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본회의서 의결
구의원 자격·공식활동 금지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1일 대구 중구의회를 방문해 홍준연 중구의원(오른쪽)에게 ‘2019 성평등걸림돌상’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1일 대구 중구의회를 방문해 홍준연 중구의원(오른쪽)에게 ‘2019 성평등걸림돌상’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무소속)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홍 의원 징계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홍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재석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오상석 의장은 경고문을 통해 “홍 의원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의회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모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홍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구의원 자격으로 공식 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당 소속이었던 홍 의원의 제명 처분을 내렸고, 홍 의원은 당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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