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 4년
  • 김무진기자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 4년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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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주도 혐의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고검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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