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최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해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귄리△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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