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씨 말리는 포획·유통사범에 ‘경종’
  • 이상호기자
대게 씨 말리는 포획·유통사범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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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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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365만원 1만730마리 암컷 포획·유통계획
수자원법 위반 1명 징역 1년, 2명 8월·집유 2년
포항해경, 끈질긴 추적 끝 일당 셋 검거 징역형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동해안 대게의 씨를 말리는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시키려 한 일당들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혀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포항 연안에서 1만 730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해 유통시키려 한 일당 3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다.
 특히 그동안 암컷대게 포획 및 유통사범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 암컷대게 포획·유통조직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시가 5365만원 상당의 암컷대게 1만 730마리를 판매해 수익금을 챙기려다 붙잡힌 A(35)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B(37)씨와 C(3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 후 상당기간 도주한 점, 불법소지 한 암컷대게 수량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들이 자백하고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소지한 암컷대게가 방류된 점,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를 이용해 수익금을 가지고자 결심했고 C씨가 포획해 부표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상에 보관해둔 암컷대게를 육지로 들여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육지로 들여온 암컷대게를 차에 싣는 작업을 도와줄 B씨도 섭외했다.
 법원에 따르면 암컷대게 운반 방법 등 모든 공모를 끝낸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15일 오전 2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 1.9리 해상에 미리 잡아 보관해 둔 암컷대게를 고무보트에 실어 죽천리 해안가로 판매를 목적으로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육지로 가져온 암컷대게는 총 1만 730마리(시가 5365만원 상당)로 58개의 자루에 나눠져 있었다. 가져온 대게를 화물차 적재함에 차례로 쌓아 여러지역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잠복 중이던 포항해경에 걸려 모두 달아났지만 지난 3월 해경에 모두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 외에도 또 다른 암컷대게 포획·유통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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