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안돼”… 대구, 전국 첫 ‘협상버스’탔다
  • 김무진기자
“시민불편 안돼”… 대구, 전국 첫 ‘협상버스’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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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사 공감대 통해 15일 예정 파업 철회
임금 호봉별 시급 4% 인상·정년 2년 연장 합의
시·관계기관 등 적극적인 중재·노력도 한몫 평가
대구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 대구시 관계자가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대구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 대구시 관계자가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3일 밤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예고된 파업을 면했다.
 이번 타결 배경에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시민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효했다. 이 때문에 15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서울·경기·부산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시민들의 발을 묶지 않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버스노조 및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쯤 대구시 중재 아래 노조가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에 합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올리고, 지난 2월 1일부터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조합원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변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초 시내버스 노조는 호봉별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하며 사용자 측과 지난 1월부터 8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9일 조합원 87.6% 찬성으로 15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겪게 될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구시는 13일 저녁 노사 양측에 긴급 중재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부터 시작된 협상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대치국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노사는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임금 인상률을 당초 요구안 보다 하향 조정 및 정년 연장 등에 전격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데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사간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결단이 타결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이다.
 김종웅 대구시버스노조 조직국장은 “대구시의 긴급 중재로 노사 만남이 이뤄졌는데 협상이 이렇게 쉽게 타결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노조가 임금 인상에서 양보를 했고, 사용자 측도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을 줘선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타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대구는 10여년간 준공영제를 시행해 버스기사들의 인력 확보 및 복지 수준 등이 어느 정도 안착돼 있었고,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등 시간적 여유와 부담이 적었던 것이 파업을 막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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