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최초 적발도 ‘감봉’ … 징계 유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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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최초 적발도 ‘감봉’ … 징계 유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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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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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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