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하기 좋은 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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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기 좋은 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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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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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제2조 17호) 자동차로 간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운전습관과 안전 장구 미착용, 교통법규위반, 신호위반,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등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2017년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6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다친 환자 수는 4만66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828명)의 17.2%에 해당한다.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5~6월은 자전거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가운데 5월의 사고 비율은 10.7%, 6월은 11.1% 를 차지했다. 3월(7.4%)과 4월(8.8%)에 비해 자전거 사고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 시에는 백미러 점검과 자전거 뒷부분 또는 안전모에 식별이 쉽도록 야광 밴드를 부착하여 야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안전모착용을 생활화하고 특히 어린이(13세미만)의 경우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 착용을 부모가 꼭 챙겨줘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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