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는 외국인 뿌리뽑는다
  • 김홍철기자
지방세 안내는 외국인 뿌리뽑는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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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1일~7월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총 체납 건수 4679건·4억2200만원… 69.2%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자, 법무부에 비자연장 제한 의뢰 계획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지역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2018년 12월 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200만원으로 이 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 2200만원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2억 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500만원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가 3111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679건(14.5%), 주민세 676건(14.4%)로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 1억3900만원(32.9%),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700만원(1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의뢰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해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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