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 기인서기자
영천,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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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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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운영 정기순찰
낚시·캠핑 행위 금지 당부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나들이 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낚시나 캠핑 등 불법행위가 잦아질 것을 우려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자양면 영천댐, 신녕면 왕산지 일대로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정기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속반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나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행위, 불법건축, 캠핑 등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재필 상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어로행위는 위반시 징역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며 “시민들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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