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40대 불구속 입건
100여명에 50여억 받아 잡적
전국서 고소장 매일 접수돼
100여명에 50여억 받아 잡적
전국서 고소장 매일 접수돼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4일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후 거액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하고 B씨(40)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 등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앞서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에게‘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인은 180여명으로 전국에서 매일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금액만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A씨 등을 상대로 빼돌린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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