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근절과 인권에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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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근절과 인권에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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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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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로부터 효(孝의)의 나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UN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대방지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와 주변 이웃들의 신고가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위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면 된다.
영주경찰에서도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7일 동안 노인확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사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임재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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