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앤이 “SRF시설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 김대욱기자
포항이앤이 “SRF시설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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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고발 예고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 관리
주민들이 우려할 수준 아냐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SRF시설(포항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운영법인인 포항이앤이(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대기기술사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포항이앤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가 예상하기로는 연말이나 1~2년 내에 포항 SRF시설 1~2㎞ 반경에 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포항이앤이는 또 최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SNS 등에 유포돼 지역주민들과 포항이앤이 간 오해와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SRF시설 운영과 관련, 포항이앤이는 “성능검사 기간 중 다이옥신은 0.007ng-TEQ/Sm3 으로 환경부 기준인 0.1ng-TEQ/Sm3 의 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음식물·금속물질·고비중 물질선별, 연소시 900℃~1000℃ 유지통해 고온열분해, 입자상다이옥신 다공성 활성탄 흡착제거, 선택적촉매환원(SCR) 잔류 다이옥신 제거 등 4단계를 거쳐 환경부의 법적기준 보다 10배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7%, 황산화물은 0.57%, 염화수소는 29.87%, 일산화탄소는 7.04%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어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포항이앤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는 한편 앞으로 SRF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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